성폭행 미수범 잡고보니 법무부 직원…‘전과 7범’ 뒤늦게 밝혀져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30일 2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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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해온 법무부 7급 공무원이 전과 7범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사실은 최근 그가 성폭행 미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드러났다.

법무부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7급 공무원 김모 씨(46)에 대해 이전 범행과 수사기관에서 신분을 속인 행위를 징계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씨는 이달 초 제주도의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범행으로 김 씨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법무부는 뒤늦게 그가 과거에도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을 내는 등 7차례 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

현행법상 공무원 관련 범죄경력조회는 임용, 서훈, 표창 등의 결격 사유나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를 확인할 때에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공무원이 수사를 받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통보가 오지만 김 씨가 수사 단계에서 신분을 숨긴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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