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전문의 “‘가습기 살균제 치약’ 회수조치, 외국서 보면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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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9월 29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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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성분(CMIT·MIT)이 들어간 치약을 “유해 성분 함량이 미미해 인체에 해가 없는 수준”이라면서도 전량 회수조치를 취해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이 많다.

중앙대 의대(피부과) 김범준 교수는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 치약 회수 사태에 대해 “외국에서 보면 코미디”라며 “전 세계에서는 멀쩡하게 다 쓰고 있다”고 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CMIT·MIT를 사용한 제품을 이미 판매 중인 데다, 회수 조치된 제품은 이들 외국 기준보다 한참 낮은 함량의 성분을 함유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성분이 다른 보존제에 비해 독성과 자극성이 약하고 물에 잘 씻겨내려가 전량 회수는 다소 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유럽 기준 제품 하나당 함유량 15ppm이 사용 기준인데 회수조치 된 치약의 성분 농도는 이 기준의 1/1000 밖에 안 되는 용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옥시에서 문제가 됐던 CMIT·MIT는 흡입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며 먹거나 피부에 닿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양치 도중 치약을 삼켜 유럽 기준치를 넘길 정도로 몸에 쌓이려면 양치를 하다1000번 이상은 삼켜야 가능하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CMIT·MIT는 치약 보존제로 쓸 수 없다. 김 교수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원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권장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법령을 옛날에 만들어놓거나 해 ‘외국은 다 풀어주는데 한국은 못 풀어 주나’라는 이슈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인하대 의대(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는 같은 방송에서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놨다. 그는 CMIT·MIT가 치약만 놓고 봤을 때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용도의 제품에 포함된 같은 성분에 반복 노출되면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관련 법체계가 부실해 이 성분이 어떤 제품들에 들어갔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 교수는 “(CMIT·MIT가)물티슈, 화장품, 치약이나 구강청결제, 샴푸 등에 들어가는데 잘 파악이 안 된다. 여러 제품의 CMIT·MIT가 몸 속에 들어가면 노출량이 늘어나 결국 몸에서 독성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CMIT·MIT는 알러지를 많이 유발하는데, 아이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살균제 성분 같은 경우는 미량이라도 가능하면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치약을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는 없겠으나 여러 형태로 노출이 발생할 수 있기에 가능하면 안전한 치약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임 교수는 “외국은 살생물제법을 통해 살균제를 다른 화학물질과 달리 별도 관리해야 한다는 법체계가 있는 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며 관련 법체계를 정비해 정확히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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