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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영란법 시행 첫날…“교수님께 캔커피 드린 학생 봤어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9-28 20:28
2016년 9월 28일 20시 28분
입력
2016-09-28 20:27
2016년 9월 28일 20시 27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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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첫날 경찰에 접수된 위반사항 신고는 사실상 없었다.
경찰청은 28일 자정부터 오후 4시 기준 김영란법 관련 112신고 2건이 접수됐고, 모두 출동하지 않고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오쯤 서울 지역에서 “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줬다”고 제3자의 112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전화를 건 이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제공가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아 서면신고 등을 안내한 뒤 종결했다.
또 다른 신고는 이날 오후 대한노인회가 노인들에게 3만원 이상 밥을 사줬다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일도 있었으나, 대한노인회는 김영란법 대상에 적용되지 않고 증거도 없어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반려조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0시부터 법이 적용됐고, 그간 홍보가 많이 돼 공직자 등이 일단 몸을 사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현금·선물 등(식사 제외) 금품수수 관련 신고시 현행범·준현행범에 해당해 즉시 수사착수가 필요한 때에만 예외적으로 출동한다는 방침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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