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영란법’ 위반 행위 엄정 처벌…무분별한 신고엔 수사 자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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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9월 27일 2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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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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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면서도 무분별한 신고에 대해서는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위반 사례를 찾아내기 위한 수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 청탁금지법 시행대비 TF(팀장 윤웅걸 대검 기획조정부장)는 이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검찰조치’를 통해 “(법 위반에 대해) 서면신고가 원칙인 만큼 이 법을 악용한 무분별한 신고에 대해서는 기존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수사권 발동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자신을 밝히지 않은 채 근거 없이 신고하거나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수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허위신고로 드러날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무고죄로 처벌한다.

또 검찰은 청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을 때 수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위반 사례를 찾기 위해 수사권을 발동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우선 형법상 뇌물죄나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이 청탁금지법보다 더 엄격하고 법정형도 높기 때문에 금품수수가 뇌물죄, 배임수재죄로 인정될 경우 이를 먼저 적용하기로 했다.

공무원 등이 직무에 관해 뇌물수수를 한 경우(뇌물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한 부정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경우(배임수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이 되는 대상은 새로 마련된 처리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수수 중 과태료 사안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소속기관에 통보해 자체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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