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 치약 가습기 살균제 성분…“양치후 입 헹구니 상관없다고?” 소비자 불안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9월 27일 0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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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의 치약 제품 11개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등 11개 제품에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제품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에서 검출된 해당 성분이 미량인 데다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으나 누리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어떻게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랑 똑같은 성분을 첨가할 수가 있나? 옥시사태를 바라보면서도 그런 행동을 취하다니”(yoo***), “온 나라가 그렇게 들썩였는데 아직까지 팔았다는 건 안 들키면 넘어갈 작정이었던 거다”(yah***) 등의 댓글로 큰 피해를 불러왔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떠올렸다.

“선물 받은 것, 판매처 정확하지 않은 것들은 어찌 반품하면 되는지”(hea***), ”추석 때 선물로 들어온 건 어디서 바꿔야 하며 상자 곽은 고스란히 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thu***) 등자세한 반품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해 답답하다는 댓글도 있었다.

반품과 관련, 아모레퍼시픽 측은 11개 치약을 시장에서 전부 회수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이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서 반품할 수 있다고 알린 바 있다.

“식약처가 문제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제품 다회수? 문제 있어서 회수 한거 아니가”(za0***), “양치후 입 헹궈내니 상관없다는 말은 정말….”(lsw***) 등의 댓글을 달며 식약처를 질책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 인체에 무해하다는 게 결론인데 욕하기만 한다”(sia***), “외국기준은 이거 허용되는 국가도 있거나 더 기준이 높다던데? 유해한 것보다 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회수 조치한 걸로 보인다”(par***)며 식약처의 발표를 받아들이는 댓글도 일부 존재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회수 조치를 발표하며 CMIT·MIT 농도 기준치를 준수하면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에서는 보존제용으로 화장품이나 물에 씻어내는 보디워시 제품에 CMIT·MIT를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화장품은 물론 치약에도 CMIT·MIT를 사용할 수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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