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年 7900만원 벌며 피부양자로… 건보료 한푼 안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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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 2048만명 중 179만명 소득 있으면서도 건보 무임승차
“부과체계 고쳐 모순 해결해야”

 A 씨는 지난해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금, 연금 등으로 7926만 원을 받았다. 만약 같은 액수를 직장에서 받았다면 A 씨에게 부과될 건강보험료는 월 40만4000원. 하지만 A 씨는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분류돼 있었기 때문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2048만 명(7월 기준)의 소득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해 보니 179만 명(8.8%)이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7000만 원대의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소득이 2000만 원대인 피부양자는 10만79명, 3000만 원대는 8만7455명 등이었고, A 씨처럼 7000만 원대를 벌어들인 자산가도 45명이나 됐다. 상위 100명의 불로소득을 모두 합하면 총 69억9817만 원이다.

 이는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피부양자를 “소득이 없어 직장가입자인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해야 하는 사람”으로 규정했지만 시행규칙엔 “금융·연금·기타 소득이 각각 40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불로소득이 합산 1억2000만 원이어도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2003년 1602만 명이던 피부양자는 13년 만에 27.8% 증가했다.

 더민주당은 7월 피부양자 개념을 없애고 모든 가입자에게 이자와 배당 등을 합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기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를 적용해 불로소득 상위 100명에게만 건보료를 물려도 월 2840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계산이다. 반면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 186만 명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가구원이나 무소득 가구로 분류돼 최소 보험료(월 3560원)만 내면 된다.

 근로소득은 적지만 금융소득이 수천만 원인 자산가에게 월 3만 원 안팎의 보험료만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이제라도 건보료 부과체계 개혁에 적극 나서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피부양자#건보료#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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