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전 여친, 검찰에 제출한 탄원서 공개 “무혐의 처분 간절…사생활 난도질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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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9월 26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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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사진=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가수 정준영(27)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다가 소를 취하한 여성 A 씨가 검찰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이 공개됐다.

26일 연예매체 더팩트는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인 A 씨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정준영의 선처를 호소하며 검찰에 제출했다는 탄원서 사본을 입수해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정준영이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던 25일 오전에도 검찰에 재차 탄원서를 내고 정준영의 무혐의를 주장했다.

A 씨는 “고소를 한 것은 맞지만 오해를 풀고 사건이 잘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뒤늦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너무 힘들다”면서 “어떤 처벌도 원치 않으며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A 씨는 해당 매체를 통해 공개한 탄원서에서 “언론보도만은 원치 않았는데 지난 금요일(23일) 밤 (사건이 보도돼)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정준영이 아직 무혐의 처분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용해 언론에서는 정준영에게 범죄자 낙인을 찍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진행 상황과 정준영과 본인의 진술 내용까지 멋대로 변질된 후 보도돼 내 사생활은 심하게 침해당했다”며 “기사들과 댓글들은 부모님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있다. 어떤 부모가 딸이 성관계 몰카를 찍혔다는데 충격받지 않겠느냐”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어 “언론 보도 이후 밥 한끼 먹지 못했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며 “30시간이 넘도록 불안에 떠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A 씨는 마지막으로 “검사의 빠른 무혐의 처분이 간절하다”며 “보호받아야할 사생활이 전 국민에게 잘못 알려지고 난도질당하고 있는 심정을 잠시라고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정준영이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며 지난달 6일 경찰에 고소했다가 며칠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준영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건을 지난달 24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후 논란이 확산되자 정준영은 25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상황의 빌미를 만든 내 책임”이라면서 “성관계 동영상은 몰래카메라가 아닌 전 여자친구와 상호 인지하에 장난삼아 찍은 것이며 촬영 후 바로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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