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 “인간으로서 못 할 짓…미쳐서 저질러” 과거 진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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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30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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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 “인간으로서 못 할 짓…미쳐서 저질러” 과거 진술보니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 사진=채널A 방송 화면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 사진=채널A 방송 화면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엽기적 가혹행위를 수년간 지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분 교수’ 장 모(53)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2심 결심 공판 당시 장 씨가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한 내용이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장 씨는 지난 5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했다. 벌을 달게 받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당시 그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미쳐서 저지른 짓에 대해 조금이라도 선처의 기회가 있다면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며 “제가 잘하는 게 그것뿐이어서 죽는 날까지 몸바쳐 속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저로 인해 온 사회와 온 교육계가 더럽혀지고 제가 재직했던 대학도 그야말로 오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망신을 당했다”며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만행을 저지르고 국민들의 공공의 적이 됐는지 죽고 싶은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는 피해자를 괴롭히는 게 아닌 훈육이 목표였다면서 “가식과 위선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그러나 방법적인 면에서 너무 잔혹하고 가혹하게 피해자를 아프게 했다.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낸 점 등을 들어 장 씨에게 1심 보다 낮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장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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