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4·10총선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 “인간으로서 못 할 짓…미쳐서 저질러” 과거 진술보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8-30 16:11
2016년 8월 30일 16시 11분
입력
2016-08-30 15:53
2016년 8월 30일 15시 5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 “인간으로서 못 할 짓…미쳐서 저질러” 과거 진술보니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 사진=채널A 방송 화면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엽기적 가혹행위를 수년간 지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분 교수’ 장 모(53)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2심 결심 공판 당시 장 씨가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한 내용이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장 씨는 지난 5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했다. 벌을 달게 받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당시 그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미쳐서 저지른 짓에 대해 조금이라도 선처의 기회가 있다면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며 “제가 잘하는 게 그것뿐이어서 죽는 날까지 몸바쳐 속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저로 인해 온 사회와 온 교육계가 더럽혀지고 제가 재직했던 대학도 그야말로 오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망신을 당했다”며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만행을 저지르고 국민들의 공공의 적이 됐는지 죽고 싶은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는 피해자를 괴롭히는 게 아닌 훈육이 목표였다면서 “가식과 위선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그러나 방법적인 면에서 너무 잔혹하고 가혹하게 피해자를 아프게 했다.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낸 점 등을 들어 장 씨에게 1심 보다 낮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장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금태섭-조응천 “민주당 당권 李 전유물 돼…조금박해는 좌절 않겠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대낮 서울 강남서 3인조 강도행각…도주 10시간 만에 검거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수처 “이종섭 前장관 추가 대면 조사 반드시 필요”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