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 전문가 “호신용 스프레이? 사람 죽이려 한 게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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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30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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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제자에게 ‘엽기’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분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한 가운데, 인분교수에 대한 심리전문가들의 분석 내용도 다시 주목받았다.

지난해 8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자신의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가혹행위 및 폭행을 한 일명 ‘인분교수’ 사건을 다뤘다.

당시 방송에서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박지선 교수는 “단순히 이것을 장 교수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라며 “교수가 대학원생을 얼마나 착취하고 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에 있어서 이 폐쇄성이 얼마나 사람을 극악무도하게 변질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범죄심리 전문가 표창원도 “어떤 것이 그 시대, 그 상황에서 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며 인간의 권리, 인격, 자존심 이것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인가”라며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아마 ‘인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문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분사한 호신용 스프레이에 대해 “이게 땀구멍에 들어가면 스며들면서 기포가 생긴다. 엄청 고통스러운 것이다”며 “숨을 못 쉰다. 그건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사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면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모 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 씨의 다른 제자 장모 씨(25)와 정모 씨(28·여)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또 다른 제자 김모 씨(30)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장 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대표를 맡은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 씨(30)가 일을 잘 못 한다는 이유 등으로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장 씨는 또한 디자인협의회와 학회, 디자인 관련 업체 법인 돈 1억10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쓰고 2012~2014년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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