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영란법 3·5·10만원 유지키로…내달 국무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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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30일 0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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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영란법 3·5·10만원 유지키로…내달 국무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정부가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 가액 기준을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확정했다. 원안 그대로의 결과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시행령의 쟁점으로 떠올랐던 가액 기준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이 같이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김영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일반 국민의 인식, 그리고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는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이던 가액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시행령은 다음달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영란법 시행일은 다음달 28일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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