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모해위증 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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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26일 2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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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동아일보 DB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동아일보 DB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42·여)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26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권 의원의) 증언 모두 위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 관련 증언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과는 다르지만 주관적 인식이나 평가에 관한 것이어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포함된 나머지 3번의 증언도 마찬가지로 위증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해야 성립한다. 그 진술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위증으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며 “권 의원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위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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