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료도 통신료처럼 ‘선택요금제’ 검토…日 사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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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26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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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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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전기료도 통신료처럼 소비자가 요금제를 직접 선택해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미 전기료 ‘선택형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일본 전기료 요금 체계에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주요 논의 과제로 정했다면서 외국 사례를 검토해 단일 방식의 누진제 요금체계를 계절별·시간대별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전기요금을 통신요금제도와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추진된 가정용 전력 소매시장의 자율화로 도쿄만 해도 34개 회사가 약 100가지의 전기요금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계절별·시간대별’로도 차등 적용된다. 오전 9시~오후 9시 ㎾h당 33.76엔, 오후 9시~이튿날 오전 9시 29.04엔 요금을 각각 부과한다.

일본의 주택용 누진요금제에 따른 요금체계는 3단계다. 월 사용량 120㎾h까지 ㎾h당 19.5엔, 120~300㎾h 25.91엔, 300㎾h 이상 30.2엔을 각각 부과한다.

다만, 일본의 전기 누진세가 최고 1.5배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주택용 전기의 경우 월 사용량 100㎾가 넘으면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세가 적용되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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