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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심장 멎은 택시 기사 방치하고 떠난 승객…“살인자 다름없다” 시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8-26 10:56
2016년 8월 26일 10시 56분
입력
2016-08-26 09:34
2016년 8월 26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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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운행 중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졌으나 택시에 탔던 승객들이 구호 조치는 커녕 119신고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나 논란이 되고 있다. 택시기사는 다른 목격자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25일 오전 8시 40분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승객 2명을 태우고 운행하던 쏘나타 택시 기사 이모 씨(63)가 갑자기 급성 심장마비 증세를 보였다.
이 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30m 가량을 더 주행하다 주변 차량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사고 후 택시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과 여성은 구호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트렁크에 실려있던 골프가방을 꺼내 다른 택시를 잡아 자리를 떠났다.
이후 주변 목격자 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은 이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최초 119신고자는 “너무 자연스럽게 내려서 옆에 오는 택시를 잡더니 타고 그냥 갔다”고 증언했다.
승객들은 사고 4시간 여 후 경찰에 전화해 “공항버스 출발 시각이 10분밖에 남지 않아 바로 가야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소식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살인자나 다름없다” “처벌해야 한다” “트렁크 버튼 누르면서 죽어가는 기사는 안보였나”“한명의 생명보다 골프여행이 더중요한 사람들”등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응급환자를 그냥 두고 갔다면 처벌 규정이 있지만, 이사람들의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지탄이야 받겠지만 법적의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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