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편 묶고 성폭행한 아내에 징역 7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4일 2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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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2013년 기존 판례를 뒤집고 부부 사이 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여성이 가해자로 적용된 첫 사례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 심리로 열린 심모 씨(41·여) 의 결심 공판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심 씨 측 주장은 정황이나 증거 등에 비춰볼 때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심 씨는 지난해 5월 김 씨와 공모한 뒤 남편 A 씨를 감금한 뒤 강제로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씨는 이혼을 원하는 남편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어려워지자 이혼 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 김 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것은 인정하지만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한다”며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심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김모 씨(42)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몸을 묶는 등 범행에 가담해 엄중한 처벌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심 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9월 9일 열린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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