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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욱과 증거품 DNA 검사 결과 일치”…강제성 입증과는 무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7-24 16:40
2016년 7월 24일 16시 40분
입력
2016-07-24 16:23
2016년 7월 24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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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동아닷컴DB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가 경찰에 제출한 증거물과 이진욱의 DNA가 일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A씨가 증거로 제출한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의 DNA와 이진욱의 구강 상피 세포에서 채취한 DNA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씨의 DNA와 증거품 DNA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DNA가 일치한다 해서 두 사람 사이에 강제적인 성폭행 등이 있었던 것이 입증된 것은 아니다.
경찰 측은 해당 결과가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 가능할 뿐 강제성으로 인한 성폭행 입증에는 의미가 없다고 밝히며 “DNA 대조 결과 등을 검토해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현재 측은 이날 “저희 법무법인은 7월 23일자로 이진욱 강간 고소 사건 대리인에서 사임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법무법인의 갑작스런 사임 이유가 무엇인지에 이목이 집중됐다.
A씨의 변호를 맡았던 손수호 변호사는 “새로운 사실 관계가 발견됐고,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사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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