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에 선 檢… 사상초유 現민정수석 소환 가능성 열어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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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의혹’ 수사 어디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사법연수원 19기)의 고소·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민정수석 소환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부담도 큰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우 수석이 최근 처가의 서울 강남 부동산 매매의혹 보도 등과 관련해 종합일간지 두 곳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우 수석을 고발한 사건을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 배당했다. 당초 고소 사건은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1부에 배당했지만 시민단체의 고발이 들어오자 조사1부로 일괄 배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 수석 외에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 황교안 국무총리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대로 고위 공직자가 민간기업과 땅을 거래하면서 특혜를 받은 사실상의 ‘뇌물’ 사건으로 보고 실체를 파헤칠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명예훼손 사건 등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다룬다면 고위 공직자의 비리, 비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특별검사에 사건을 맡겨야 한다는 외부 요구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강도 높게 수사하기에는 검찰의 인사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세 민정수석’이 수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도 검찰의 고민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고발 내용에 30억 원 이상의 재산범죄 관련 사항이 있으면 조사부로 배당하는 내규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사부가 특수부와 형사부의 중간 성격을 갖는 부서란 점에서 신중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대검찰청에서 기업자금비리 공인 전문검사로 인증받은 특수통 이진동 조사1부장이 직접 주임검사로 사건을 맡아 처리하기로 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우 수석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수사의 쟁점은 크게 재산 관련 의혹과 ‘몰래 변론’ 의혹 등 두 가지다. 땅 매각을 둘러싸고 나오는 다양한 의혹 가운데 핵심은 처가의 강남 부동산을 넥슨에 파는 과정에서 진경준 검사장(49·구속)이 알선했는지 여부다. 이는 조사부에서 실체를 어느 정도 규명하느냐에 따라 진 검사장의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까지 검찰이 포착한 단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땅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중개인을 배제했던 배경, 정강 등 우 수석 ‘가족법인’의 탈세 의혹도 진상을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우 수석이 변호사로 일할 때 수임한 사건들을 두고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도 검찰 수사로 밝혀질지 관심을 모은다. 우 수석은 “돼지에 투자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도나도나’ 사건을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구속)와 공동 변론했다는 의혹,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을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김민 기자
#우병우#민정수석#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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