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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민주 당무감사원, 서영교 중징계 만장일치 결정…徐 “수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9-28 06:25
2016년 9월 28일 06시 25분
입력
2016-06-30 14:28
2016년 6월 30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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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이 ‘가족채용’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의 중징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론냈다.
김조원 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무감사원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으며 국회차원의 입법과 상관없이 당규로 친인척 특별채용과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 받는 행위를 엄금하는 규정을 조속히 만들어 시행토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징계의 내용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에서 구체적인 징계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민주 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당적박탈)부터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당직자 직위해제, 경고 등으로 나뉜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당무감사원 회의에서 소명한 후 기자들과 만나 “친인척 채용은 잘못 된 것 같다”며 “제가 계기가 돼서 국회에서 이런 관행이 없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무감사원의 어떤 결정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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