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선이 ‘세비 880만 원’ 적다니 의원특권 못버리는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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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며칠 전 제 급여로 88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지만 갚아야 할 돈이 만만치 않다”며 “무엇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할지 걱정”이라는 글을 올렸다. “후원을 받지 않으면 단 한 달도 의원사무실은 운영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다”고 쓴 것으로 보아 후원금 요청을 위해 솔직하게 자신의 경제 사정을 털어놓은 듯하다. 하지만 5월 30일 임기 개시 후 지금까지 법안 하나 통과시킨 것 없는 초선 의원이 무슨 낯으로 세비가 적다는 불평부터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김 의원은 880만 원으로 의원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처럼 썼지만 의원사무실 운영 경비는 월 770만 원씩 따로 나온다. 보좌진 9명(인턴 2명 포함)의 봉급도 국고 부담이다. 김 의원이 말한 880만 원은 매달 1031만 원의 세비에서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인데 국회의원이라고 면세 특권까지 줄 순 없다. 국민이 의원 한 명에게 바치는 혈세가 무려 연 6억7600만 원이고, 국민소득 대비 세비로 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초선 의원이 등원 한 달도 안 돼 ‘돈 쓰는 정치’를 배워 돈 타령부터 하는 풍토는 크게 잘못됐다. 그래서 보좌관 월급에서 다달이 돈을 뜯거나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넣어 세금을 빼돌리는 의원들이 나오는 것이다. 의원 자신이나 배우자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은 17대 국회부터 계속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더구나 김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비례대표다. 국회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을 더민주당이 비례대표로 공천한 것도 기막힌 일이지만 비례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빚을 졌다면 더 이상하다. 공천 헌금이 오가는 정당이 아니라면 대체 무슨 빚인지 해명을 듣고 싶다.

유럽에선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사무실을 동료 의원들과 공유하는 의원들이 태반이다. 미국 메인 주의 지사 부인이 남편의 연봉(7만 달러·약 7900만 원)으론 생활이 어려워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뉴스가 최근 화제였다.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금배지를 달면 200가지나 되는 특권을 움켜쥐고도 온갖 갑(甲)질이니 국민은 억장이 무너진다.
#더불어민주당#김현권#초선 의원#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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