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與의원-前방송사 임원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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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방송보도에 개입한 혐의… 자체조사후 첫 檢고발권 행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방송사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특조위가 활동을 시작한 후 관련 인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발하는 것은 처음이다.

세월호 특조위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특조위는 “현직 국회의원 A 씨와 전직 방송사 임원 B 씨가 세월호 관련 방송 보도에 개입함으로써 방송법상 편성의 자유와 독립 침해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A 씨가 B 씨에게 방송 편성에 관한 사항을 지시하고, B 씨가 방송사 직원에게 이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는 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이 사실이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조위는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1차 세월호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김윤상 언딘 사장과 신정택 전 한국해양구조협회장을 올 1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어 3월 28, 29일에 열린 2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등 3명도 고발했다.

이달 말로 특조위 조사 활동이 종료된다는 정부 방침에 맞서 현직 의원을 고발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특조위 관계자는 “조사가 마무리돼 고발을 결정했을 뿐 정부와 여당에 대응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1일 특조위에 6월 30일로 조사 활동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특조위는 7월에도 조사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세월호#특조위#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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