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취업하고 900만원 받으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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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7월 시행
2년간 근무하며 300만원 납입땐 정부-기업이 ‘1200만원+이자’ 지급
“고용유지-자산형성 모두에 도움”

중소기업청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만 15∼34세)의 장기 재직과 자산 형성을 돕는다. 이 제도를 통하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해 2년간 일한 청년은 본인 납입금을 포함해 12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26일 중소기업청은 이달 30일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사전 접수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존 ‘청년취업인턴제’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정부지원금 지급방식을 단순 현금 지급이 아니라 자산형성에 초점을 둬 개선한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 원을 납입하면, 같은 기간에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 원과 300만 원을 지원해 2년 뒤 120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 제도를 통해 청년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후 최소 2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실질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고,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의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아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에는 핵심 인력을 확보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위해 ‘청년취업인턴제’를 시행해왔다. 이는 기업이 약 3개월간 청년들을 인턴으로 채용한 뒤에도 고용을 유지하면 1년간 청년과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고용유지 효과는 미미하고 일부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일 목적으로 이 제도에 참여해 ‘열정페이’만 지급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제도를 재정비해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인력개발에 투자 의지가 있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하게 됐다.

동시에 이 제도는 나이와 상관없이 핵심 인력의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기존의 ‘내일채움공제’를 새로 취업하는 청년층에게 특화시킨 것이다. 기존 내일채움공제는 5년간 근로자가 매월 납입하는 금액의 2배 이상을 기업이 납입해 5년 뒤 2000만 원 이상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주로 차장급 이상 인력들에게 적용돼 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를 채운 근로자와 기업은 내일채움공제에 3∼5년간 재가입해 장기근속을 유지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청 측은 “고용부와 사업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취업자의 장기 재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원하는 중소기업과 청년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또는 국번 없이 1800-7900 및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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