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 ‘52만원’ 바가지 요금 피해자 “쟤 말을 믿냐?며…”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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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1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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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1급을 앓고 있는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의 한 30대 여성이 염색 코팅 시술을 받기 위해 동네 상가 미용실에 갔다 52만 원을 강제 지불했다. 이 여성은 애초 10만 원 정도의 시술을 요청했지만 결제 시 카드를 빼앗기다시피 해서 무려 5배가 넘는 금액을 결제하게 됐다고 한다.

피해자 이문희 씨는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돈이 없으니 10만 원 안에서 염색과 코팅을 해달라고 했다”고 입을 열며 “시술 후 얼마냐니까 얘기를 안 했다. 카드를 주기는 줬는데 그 사람이 52만 원이라고 했다. 그 사람이 카드를 받고 나서 (내가)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도 뺏다시피 해서 긁고 자기가 사인을 다 한 거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 씨는 “(52만원은) 나한테는 한 달 생활비다”라며 억울하고 막막한 마음에 이 사실을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알렸다고 했다.

하지만 센터 담당자와 미용실을 방문했을 때도 원장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이 씨는 경찰을 대동해 미용실을 다시 찾아가야 했다.

이 씨는 “그래도 말이 전혀 안 통했다. ‘법대로 하라. 나는 못 준다. 쟤 말을 믿냐? 쟤를 보고도 믿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결국 미용실 원장은 경찰 중재로 ‘52만 원’ 결재를 취소하고 20만 원에 합의했지만 “비싼 약품을 써서 커트, 염색, 코팅 등 여러 가지 시술을 했다. 손해를 보고 조금만 받기로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을 회상한 이 씨는 “너무 화가 났다. 이런 식으로 우리 돈을 다 갈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걸 참을 수가 없었다. 너무 모욕스러웠다”고 말했다.

이 씨는 나중에서야 다른 장애인들도 그 미용실에서 그렇게 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커피 타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집으로 유도한 뒤 머리 손봐주겠다며 강제로 해놓고 10만 원 내놔, 이런 식으로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 씨와 함께 인터뷰에 응한 충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심현지 센터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중증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임대아파트 내 상가였다. 그 미용실 원장이 일부 장애인들의 순수한 마음을 좀 이용한 것 같다” 며 “이 사건이 앞으로 다시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흔한 말로 등쳐먹는 일이 없도록 좋은 선례가 돼서 한 번 더 나아가는 성숙해지는 사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사실 어제 저녁에 (미용실 원장이) 저희 센터를 찾아와서 사과를 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표현했다. 정말 사과하고 싶으면 모든 피해자들을 스스로 찾아가서 직접 사과하고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미용실이 부당한 영업활동을 했는지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민경 동아닷컴 기자 alsru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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