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지하철매장 청탁도 관여… 2억받은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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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입점 ‘해결사’ 역할… 정운호 구명로비 3억받은 혐의도
檢, 홍만표 변호사-정운호 대표 영장청구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 중)에게서 서울메트로 화장품 매장 입점 계약 및 검찰 수사 청탁과 관련해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5억 원을 받은 혐의가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6월 5일 출소 예정이던 정 대표는 네이처리퍼블릭과 계열사인 SK월드 등의 감자(減資) 과정에서 140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르고 위증을 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현금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14억 원대 탈세를 한 혐의(조세포탈) 등으로 홍 변호사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에게 계약 관련 청탁을 하는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정 대표의 원정도박 혐의 수사에 착수하자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홍 변호사가 서울메트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시기는 그가 검찰에서 퇴임하고 변호사로 막 개업한 2011년 9월경이었다. 그즈음 정 대표는 서울메트로 역사 매장 입점과 관련해 화장품 브랜드 ‘미샤’ 등과 각종 분쟁을 벌였다. 검찰은 “홍 변호사와 그의 고교 후배이자 브로커인 이민희 씨(56·구속)가 서울메트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던 모 정치인 등을 거명했다”는 진술을 정 대표 등 복수의 회사 관계자로부터 받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홍 변호사 등이 실제 청탁했다는 단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홍 변호사의 역할이 변호사와 브로커 영역의 경계에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홍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받은 3억 원의 행방과 실제 로비 여부를 확인 중이다. 홍 변호사는 “로비 명목으로 받지 않았다. 로비한 일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정 대표가 그의 동업자였던 유명 로비스트 심모 씨(62)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영장 혐의사실에 포함했다.

한편 정 대표의 군납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정 대표의 브로커 한모 씨(58·구속 기소)로부터 “군대 내 매장(PX)에 화장품을 납품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전 국군복지단장 박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장관석 jks@donga.com·김준일 기자
#홍만표#서울메트로#지하철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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