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원 입소 하루만에 정신병원 강제입원…“위자료 200만원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7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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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입소한지 하루 만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탈북여성에게 국가가 위자료 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북한이탈주민 A 씨(51·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60여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2009년 1월 태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온 A 씨는 하나원에 입소해 자신이 태국수용소에 있을 때 한국대사관이 보호조치를 제대로 안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A 씨가 입소 다음날까지 잠을 제대로 못자고 분노를 계속 표시하자 하나원장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 A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뒤 77일 동안 치료를 받게 했다. A 씨는 위법한 감금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25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하나원장은 정신보건법상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입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A씨가 강제입원으로 신체의 자유를 상당 기간 침해당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 1000만 원과 입원기간 동안 일실수입 80여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심은 위자료액수를 200만 원으로 깎으면서 일실수입 60여만 원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정신보건법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의무자는 하나원장이 아닌 북한이탈주민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라며 “하나원 입소 12주동안 하나원장을 보호자로 정한 북한이탈주민법이 입소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처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수긍했다.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호의 신동욱 변호사는 “주민등록이 돼있지 않은 상태의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적법절차 준수가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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