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불법도박 연루 선수 17명 중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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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빙상경기연맹은 24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불법 인터넷도박에 연루된 선수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도박뿐 아니라 음주 파문까지 일으킨 1명에게는 1년 6개월의 자격정지를, 나머지 선수들에겐 불법행위의 경중을 고려해 출전정지 1년(5명), 출전정지 6개월(11명)의 처분을 내렸다. 이날 징계를 받은 선수들은 해당 기간 동안 대회 출전뿐 아니라 모든 연맹사업에서도 제외된다.
#대한빙상경기연맹#불법도박#선수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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