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출산 앞둔 경관, 음주단속 도주車에 치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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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署 정기화 경위 승진 하루 전… 車 붙잡고 10m 끌려가다 다쳐 사망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 도주차량에 치인 30대 경찰관이 사고 6일 만에 숨졌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김천경찰서 정기화 경위(37·사진)가 25일 오전 사망했다고 밝혔다. 정 경위는 19일 오후 11시 반 김천시 김천로 역전파출소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던 A 씨(33)의 무쏘 차량에 치였다. 정 경위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정 경위는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리는 A 씨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잡은 채 10m 정도 끌려가다 떨어져 뒷바퀴에 치였다. 이후 A 씨는 200m가량 더 달아나다 붙잡혔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면허정지기준 0.05%). 경찰은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해 승진시험에 합격한 정 경위는 사고 다음 날 경위 승진식을 앞두고 있었다. 특히 열 살 난 아들과 함께 다음 달 아내가 둘째 아이를 낳을 예정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빈소는 김천제일병원. 김천경찰서는 27일 오전 9시 김천경찰서장(葬)으로 영결식을 치른다. 경찰청은 정 경위를 경감으로 1계급 특별 승진시키고 공로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김천=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경관#경찰#음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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