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청문회법 폐기돼도 재발의 안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6일 03시 00분


코멘트

“법안 주도한 정의화와 靑의 싸움”… 2野, 거부권에 강경대응 피할 듯

야권이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자동 폐기되더라도 재발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청와대의 반발이 정쟁을 유발해 ‘민생 발목 잡는 야당’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이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5일 상시 청문회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우리가 해 달라고 한 법도 아니다”라면서 “(새누리당 주장대로 19대 임기 후 자동 폐기된다고 해도) 현재로선 재발의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우리(야권)가 왜 ‘정의화법’에 목숨을 걸겠나. 이 논란은 정의화 국회의장과 청와대 간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정 의장이 의장 직속의 국회개혁자문위원회 연구를 토대로 의견을 제시해 국회 운영위원회 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우 원내대표는 “(전임) 원내대표들이 했던 고전적 방식으론 안 한다”며 “헛된 명분에 잡혀 손해 보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런 의견을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했으며, 김종인 비대위 대표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만난 뒤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시 공동 대응을 하자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치맛자락만 붙잡고 늘어질 수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두 당이 상시 청문회법에 매달려 강경 대응하기보다는 역으로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이다. 26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할 경우 국회법 개정 논의 때 상시 청문회법을 함께 다시 논의하면 된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차길호 기자 kilo@donga.com
#우상호#청문회법#재발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