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화웨이, 삼성전자 상대 특허권 침해 소송…“수십억 달러 부당 이득”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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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5월 25일 0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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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자제품 기업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과 중국 법원에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사가 보유한 4세대 이동통신 업계 표준과 관련된 특허 11건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화웨이가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웨이는 “삼성과 그 계열사들이 화웨이 기술을 이용하는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십억 달러를 벌었다”고 주장했다.

화웨이는 중국 선전(深천<土+川>) 인민법원에도 이와 유사한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의 대외업무 담당 부사장(VP) 윌리엄 플러머는 “우리는 협상을 통해 라이선스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매우 강력히 선호한다”며 “이런 길(소송을 내는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은 매우 불운한 일이지만,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를 선도하는 1위 기업으로서 투자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화웨이는 현재 애플, 퀄컴, 에릭손, 노키아 등 많은 글로벌 기술 기업들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다.

세계 지적재산권기구(WIPO) 집계에 따르면, 화웨이는 재작년에 3442건, 작년에 3898건의 특허를 신청해 2년 연속으로 특허신청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특허신청 2∼5위는 미국의 퀄컴(2442건), 중국의 ZTE(2155건), 한국의 삼성(1683건), 일본의 미츠비시 전기(1593건)였다.

화웨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받지 않는 상황에서 특허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한다”며 “그러한 기술을 사용한 업체들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웨이는 2015년 연매출 15%에 해당하는 596억위안(약10조8000억원)을 연구기술, 제품, 무선통신기술 개발에 투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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