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男이 딸 성추행 하는데도…방치-도움 준 30대 친엄마에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6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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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남성에게 지능지수가 낮은 딸을 맡겨 성폭행과 학대를 당하도록 방치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황모 씨(39·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황 씨의 애인 양모 씨(38)도 황 씨의 딸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9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받았다.

양 씨는 2013년 2월 “학교에 보내겠다”며 황 씨의 허락을 받아 당시 16세인 A 양을 데려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지능지수가 60~70으로 낮았던 A 양은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 양 씨는 A 양을 데려간 뒤 학교에 보내지 않고 취사와 청소 등을 시키고 지난해 6월까지 2차례 성폭행했다.

A 양의 어머니 황 씨는 양 씨가 딸을 성추행하는 모습을 보고도 이를 방치하고 심지어 돕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황 씨는 “양 씨가 딸을 대학까지 가게 해주겠다고 말해 자발적으로 동거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씨는 “A 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황 씨가 딸 A 양에 대한 보호, 양육 등을 소홀히 해 방임한데다가 양씨와 함께 딸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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