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EBS 다채널방송’ 방송법 개정안 마련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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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진출 여지 남겨 논란
‘EBS 한정’ 모호하게 표현… ‘광고 규제’도 개정안에 포함안돼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EBS의 다채널방송(MMS) 추진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개정안은 나머지 지상파 3사가 신규 채널을 만들 여지를 남겨놓고 있어 유료방송 업계는 방송 시장의 다양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EBS가 MMS 방식으로 시범 운영하는 EBS2의 법적 지위와 승인 근거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했다. 개정안은 MMS를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추가 운용하는 부가채널’로 규정했다. 또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교육 격차 해소 등 부가채널 운용의 공익성 및 필요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구체적인 승인 대상 사업자는 대통령령에서 EBS로 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유료방송 업계의 반발을 비껴갔다. 하지만 ‘필요성을 고려한다’는 법조문의 모호한 표현을 통해 정부가 향후 사업자 선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또 법에 비해 손쉽게 바꿀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사업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예상된다.

신규 MMS 채널에서 기존에 방송된 프로그램을 재방송할 때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간접광고(PPL)나 협찬고지 등만 허용하겠다는 ‘일부 광고규제’는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방통위 측은 “방송사업 승인장에 광고 관련 규제를 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승인장의 내용은 3, 4년마다 이뤄지는 재승인 과정에서 바뀔 수 있어 방통위의 MMS에 대한 광고규제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

지상파의 직접 수신율이 6.7%에 불과한 상황에서 EBS2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유료방송 플랫폼의 주요 앞 채널에 배정돼야 한다는 점도 기존 방송업계에는 부담이다.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들은 주요 채널 대신 EBS2를 앞쪽에 배치하라는 정부의 직간접적인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보고한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친 뒤 올해 하반기(7∼12월) 중 열리는 20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bs#다채널방송#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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