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무죄 “원본 아닌 추가 출력물 혹은 사본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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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29일 2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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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무죄 (사진=동아일보DB)
조응천 무죄 (사진=동아일보DB)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9일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박관천(49) 경정의 경우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유출한 문건은 원본이 아닌 추가 출력물 혹은 사본이므로 대통령 기록물 유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박 경정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기밀 누설)는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 2014년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공무상 비밀 내용을 포함한 문건을 청와대에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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