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입건’ 이창명, 과거 대리운전 광고서 “술 드셨어요? 운전 하시게요?”…비난 여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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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29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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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고 영상 캡처
사진=광고 영상 캡처
“술 드셨어요? 운전 하시게요?”

음주운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던 개그맨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이창명이 과거 대리운전 업체의 광고 모델로 활동한 영상이 확산되면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는 ‘이창명 과거 캠페인’이라는 제목으로 한 대리운전 업체의 동영상 광고 화면을 캡처한 사진들이 확산됐다.

이는 이창명이 2012년 한 대리운전 업체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면서 찍은 것으로, 광고 속 이창명은 자신의 과거 유행어를 이용해 “대리운전 시키신 분”이라고 외친다. 또한 그는 광고에서 “술 드셨어요? 운전하시게요?”라며 음주 시 대리운전을 이용할 것을 강조한다.

광고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음주운전을 만류하던 이창명이 음주운전 협의로 입건되자 팬들은 물론 많은 누리꾼들이 실망감을 드러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술을 전혀 못 마신다”고 강하게 부인했던 이창명이 사고 직전 대리운전을 요청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더욱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앞서 이창명은 20일 오후 11시 18분경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서울 영등포구 한 교차로에서 보행신호기를 들이박고 사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했다.

사고 후 20여 시간이 지나 모습을 드러낸 이창명은 경찰 조사에서 음주 사실을 거듭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사고 당일 이창명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사실을 밝혀내 덜미가 잡혔다. 이창명은 사고 당일 대리운전 업체가 “출동할 기사가 없다”고 그의 요청을 거절하자 직접 차를 몰고 10여 분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한 이창명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로 만취 상태였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와 함께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창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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