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임시휴일 확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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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다음 날인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징검다리 연휴 중간인 6일까지 공휴일이 됨에 따라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8일 일요일까지 나흘간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6일 하루)되는 등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할인, 무료 개방 이벤트 등이 마련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다음 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확정했다. 박 대통령은 “임시공휴일 지정과 여행 주간(5월 1∼14일)을 계기로 국내 여행의 붐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서 내수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시공휴일인 6일에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도 5월 한 달간 3인 이상 가족이 함께 이용하면 전 구간에서 운임을 20%까지 할인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임시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대기업 및 경제단체에 협력사의 납기를 연장해 주는 등의 협조를 유도하고 있다. 또 이미 대부분의 학교가 6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만큼 학원도 임시휴강을 하도록 학원총연합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부득이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초등돌봄교실은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다수 대형 병원과 어린이집은 문을 열도록 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세종=신민기 minki@donga.com / 조건희 기자
#임시휴일#고속도로#통행료#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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