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도 형사 처벌, 최고 징역 1년·500만 원…보복운전과 차이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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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2월 12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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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도 처벌…15일부터 집중 단속

난폭운전도 처벌. 사진=동아DB
난폭운전도 처벌. 사진=동아DB
난폭운전도 형사 처벌, 최고 징역 1년·500만 원…보복운전과 차이 점은?

‘난폭운전’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 본격 시행된다.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복운전’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동안은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는 구체적인 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등이다. 이 중 두 가지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돼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 수사를 실시한다.

경찰은 단속효과 극대화를 위해 112, 스마트폰,누리망, 경찰관서 방문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특히 목격자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활용하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난폭․보복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행위”라며 “교통안전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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