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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法 “버스 사업자 80%, 손잡이 안 잡은 승객 20% 책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2-09 15:10
2016년 2월 9일 15시 10분
입력
2016-02-09 15:09
2016년 2월 9일 15시 09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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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사진=동아DB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法 “버스 사업자 80%, 손잡이 안 잡은 승객 20% 책임”
버스 안에서 급정거로 뇌진탕을 당한 승객에게 버스 사업자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민사64 단독 류창성 판사)은 급정거한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을 당한 승객 56살 A씨 부부에게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가 5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류 판사는 “연합회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A씨도 차량 이동 중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앞서 2011년 8월 A씨는 유턴하는 택시 때문에 급정거한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82일간 입원치료를 했고, 치료비도 800만 원 이상 나왔다.
이에 A씨는 버스 공제사업자인 연합회를 상대로 자신과 부인에게 1억540여 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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