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6∼38% 과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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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시행 2년 늦춰 의결

2018년부터 목사, 스님 등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6∼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단 종교단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이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968년 처음으로 종교인에 대한 과세 논의가 시작된 이후 47년 만에 종교인 과세가 입법화되고 50년 만에 실제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

30일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과세 대상이 ‘종교 소득’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교회, 절이 아닌 종교인 개인으로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종교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표현을 바꿨다. 실제 과세 시점은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등 주요 정치 일정을 감안해 2018년 1월로 미뤘다.

정부는 종교인의 전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경비로 인정해 공제해 나오는 과세표준(과표·세금부과 기준금액)에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정부는 소득 기준 △4000만 원 이하면 전체 소득에 80%의 공제율을 적용해 과표를 산정하고 △40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면 60% △8000만 원 초과∼1억5000만 원 이하면 40% △1억5000만 원 초과면 2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2일 본회의 통과땐 47년만에 ‘세금聖域’ 깨져 ▼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예를 들어 종교인의 연소득이 4000만 원이라면 과표는 연소득에서 필요경비 3200만 원(4000만 원×80%)을 뺀 800만 원이 된다. 여기에 6%의 세율을 적용한 48만 원이 납부세액이다. 연소득이 2억 원이면 세액은 4140만 원으로 뛴다. 기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되는 실제 공제율은 근로소득자가 공제받는 수준에 맞춰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세소위는 세무당국이 세무조사를 할 때 종교단체의 회계장부 가운데 종교인 개인과 관련된 내용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법 개정 후 종교단체가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돼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종교계의 의견을 감안한 것이다.

종교인 소득이 신설되면 종교인들은 새로 생기는 ‘종교인 소득’과 기존 ‘근로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 자신의 소득을 신고할 수 있다. 이미 천주교 성직자들과 일부 목사들은 근로소득 형태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올해 안에 마련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종교인 소득 관련 경비 공제율이 20∼80% 선으로 확정되면 종교인은 ‘종교인 소득’으로 납부하면 유리하다. 근로소득에 비해 공제 폭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교인 소득 공제율이 70% 이하로 확정되면 종교인과 근로자의 공제 폭은 비슷해진다.

종교인 과세 논란은 1968년 고(故)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성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를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1992년에도 종교계와 학계의 공개토론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지만 당시 국세청이 종교계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방침을 정한 바 있다. 2006년에는 한 시민단체가 ‘종교인 탈세를 정부가 묵인하고 있다’며 당시 이주성 국세청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2012년과 지난해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재추진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재부 당국자는 “이번 법안이 실제 시행되는 2018년 이전에 정치인이 나서서 시행 시기를 연기하려 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면서 “일정대로 시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세소위는 이날 녹용, 향수, 카메라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종교인#소득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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