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朴대통령 미움 사서 잔인하게 기소된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30일 2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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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미움을 샀기 때문에 잔인하게 수사하고 기소된 사건입니다.”

선거보전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53)이 최후 진술에서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장일혁)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푸른색 수의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의원은 “애초부터 검찰의 목표는 제 의원직 박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 총수들의 수백억 원대 횡령사건과 비교해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 취득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진보진영의 도덕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이 지역 풀뿌리 정치인들과 활동가들을 모아 기소한 것은 치졸하다”고 말했다.

이날 60여 명의 지지자들은 법원 앞에서 출석하는 이 전 의원을 향해 피켓을 흔들며 맞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법정 방청석을 지켰다. 이 전 의원도 이에 화답하듯 손을 흔들고 미소를 짓는 등 여유를 보였다. 이 전 의원이 최후 진술을 마치자 박수와 함께 “화이팅”을 외친 한 지지자는 재판장의 명령으로 퇴정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의원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사가 어려운 현행 선거보전비용 제도의 허점을 노려 전 국민이 실질적인 피해자가 되는 지능적이고 매우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기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정치컨설팅 및 홍보·광고 기획업체 CNC를 운영하며 2010, 2011년 광주·전남교육감과 기초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 보전비용 약 4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10월 기소됐다. 또 CNC 법인자금 2억3100만 원을 세탁한 뒤 개인 용도 등에 쓴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내란음모 사건 공판 때문에 잠정 중단됐다가 지난해 9월 재개됐고 공판기일만 41차례 열렸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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