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취소 소송 패소’ 에이미, 과거 “변호사 고용하느라 통장 잔고 4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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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25일 2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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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Q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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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 패소’ 에이미, 과거 “변호사 고용하느라 통장 잔고 430원”

미국 국적의 방송인 에이미(33)가 처방전 없이 수면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데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가운데, 과거 에이미의 발언이 재조명 됐다.

에이미는 2011년 방송된 케이블채널 QTV ‘순위 정하는 여자 3’에 출연했다.

당시 방송에서 가수 신지는 에이미에게 “남자들이 에이미의 통장잔고를 궁금해 할 것 같다”고 질문했다.

이에 에이미는 “지금 내 통장엔 430원 뿐이다”고 고백했다. 에이미는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 100평 저택을 공개하고 럭셔리한 라이프스타일을 공개한 바 있어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 이유에 대해 에이미는 “변호사를 고용하느라 요즘 돈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에이미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쇼핑몰의 수익정산 문제로 법적 절차를 밟았다.

한편, 25일 서울고법 행정6부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에이미가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을 멈춘 상태라고는 하나 활동 기간과 대중적 인진도 등을 감안할 때 반복적인 약품 오남용이 미친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며 “출국명령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연예인으로 활동했다. 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 받았다.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이듬해 처방전 없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에이미는 올해 3월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출국명령 취소 소송 패소 에이미. 사진=QTV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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