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비부비 클럽’으로 불리는 홍익대 인근 클럽은 공연장이 아닌 유흥장소인 만큼 관련 세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부비부비 클럽’은 남녀가 몸을 밀착한 채 춤을 추는 클럽을 얘기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서울 마포구 홍대 근처에서 클럽 ‘코쿤’을 운영하는 김모 씨와 박모 씨가 5억5036만여 원의 개별소비세 등을 취소해 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클럽에 대한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를 둘러싼 소송의 첫 판결로 홍대 클럽이 개별소비세법 과세 대상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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