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업무용 차량 경비, 年1000만원까지 비과세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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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제 혜택 상한선 마련… 확정땐 쏘나타급 경비전액 비용처리

업무용 차량 사업자들이 운행일지를 쓰지 않더라도 차량 구입 및 유지비용에 대해 연간 1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쏘나타급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는 지금처럼 경비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운행일지를 쓰지 않더라도 1000만 원까지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업무용 차량의 세금 혜택 기준을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의 상한선이 없어 차량 가격이 높을수록 혜택이 늘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선 배기량과 차량 가액 기준으로 업무용 차량의 비용 인정 상한선을 두는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됐다.

이에 정부가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업무용 차량의 비용 인정 상한선을 차량 가액으로 하지 않되 비용처리는 1000만 원까지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차량 가액으로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 금액에 상한을 두면 고가의 수입차가 세금 혜택을 보지 못하는 역차별이 일어나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의 ‘내국인 대우’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

구입 및 유지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이 1000만 원을 넘는 고가 차량의 경우 운행일지를 쓰면 감가상각비에 대해 1000만 원까지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컨대 1억 원짜리 차량을 구입해 운행일지를 쓴다면 차량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인 5년 동안 발생하는 연간 2000만 원의 감가상각비 중 1000만 원까지 추가로 비용처리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000만 원 이하 업무용 차량은 유지비용이 일반적으로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전부 비용처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고가 차량도 감가상각비로 1000만 원을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홍수용 기자
#업무용 차량#차량 경비#비과세#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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