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변회, 고영주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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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위 위원시절 다룬 김포大 사건 퇴직 후 변호 맡아 수임제한 위반”

변호사 단체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고 이사장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고 이사장은 최근 국정감사에 출석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야당 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한편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고 이사장은 2009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이었다. 사분위는 분쟁사학에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임시이사 선임 대학의 정상화 과정을 심의하는 교육부 소속 기구다. 당시 고 이사장은 조정위원으로서 2009∼2010년에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 이사장은 2014년 5월부터 김포대 설립자 측 이사인 정모 씨를 대리해 이사 선임처분 취소 소송의 대리인으로 대법원 사건에 나섰다. 2014년 8월 대법원은 고 이사장이 담당한 사건을 원고 패소 판결했고 판결문에도 고 이사장의 이름이 적혀 있다. 앞서 1, 2심에는 고 이사장이 근무한 대형 법무법인(로펌)인 케이씨엘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법에 규정된 수임제한 문제가 불거졌다. 이 조항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변호사 단체 징계에 이어 형사고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변호사 단체는 변호사들의 수임제한 위반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있다. 대형 로펌인 광장 변호사가 국세청에 근무하며 담당했던 사건을 로펌에서 다시 맡아 서울변호사회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했다. 태평양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징계가 신청됐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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