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月 100만원 내면서 국민연금은 체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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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59명 포함 20만명 넘어, 용돈연금 기피… 2년새 17만명 증가

건강보험료(건보료)는 제대로 납부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20만2557명이 건보료는 성실하게 내면서도, 국민연금은 6개월 이상 안 내고 있었다.

이 중에는 건보료로 월 100만 원 이상을 내는 고소득자도 59명이나 포함돼 있다. 하지만 건보료는 안 내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제대로 내는 사람은 7050명에 그쳤다.

최동익 의원실은 “건보료의 경우 6개월 이상 안 내면 병원 이용에 제한을 받는 등 눈에 보이는 불이익이 금방 나타난다는 점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보다 성실하게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연금의 경우 만 60세가 넘어야 받을 수 있는 데다 향후 재정 안정성도 의심돼 체납하는 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체납 얌체족’은 2013년 6월(3만2148명)에 비해 6.3배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중 체납 금액도 1989억 원에서 6389억 원으로 3.2배로 증가했다.

국민연금의 수급액이 너무 적은 것도 이런 체납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 참여하는 한 전문가는 “‘용돈연금’ 수준의 지급액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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