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2심 재판서 ‘선고유예’로 직 유지…선고유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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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9월 4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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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2심 재판 결과 ‘선고유예’.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5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59)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거나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직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4일 조희연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의 일부만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란 유죄판결의 일종이지만 범죄의 정황이 가벼워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한 잘못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말 기자회견과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고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고 변호사는 과거 미국에 거주했지만 임시 취업비자 등을 사용했을 뿐 영주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유죄 판단을 수용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과하다고 판단했다.

조희연 2심 재판서 ‘선고유예’ 판결, 직 유지.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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