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박기춘, 머그컵·접시까지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3일 2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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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59)이 분양대행업자에게서 현금과 고급시계 뿐 아니라 민원인들에게 줄 선물용 머그컵과 접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박 의원을 구속기소하고, 박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 씨(44)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 씨에게서 현금 2억 7000만 원과 명품시계 2점, 안마의자 등 총 3억 5812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박 의원은 또 2011년 5월 김 씨로부터 민원인 선물용으로 ‘나팔’ 머그컵 504 개를 받았고 2012년과 2013년 같은 명목으로 각각 유리접시 1200개와 500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김 씨에게서 의정보고서 발간 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3년 8월 현금 2000만 원을 받았고 지난해 8월과 11월엔 각각 현금 5000만 원과 1억 원, 2월엔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알게 된 뒤, 박 의원의 지역개발 공약에 김 씨가 도움을 주면서 친분을 쌓았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박 의원에게 지난해 5월 “의원 활동으로 쌓인 피로를 풀라”며 시가 80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사줬고 “국회의원 품격에 맞는 시계를 차야 한다”며 3120만 원짜리 해리윈스턴시계와 3957만 원짜리 브라이틀링시계도 사줬다. 김 씨는 또 박 의원의 두 아들과 부인에게 롤렉스, IWC, 브랑팡, 위블로시계 등 명품 시계 9점을 전달했고 부인에게 500만 원짜리 루이뷔통 가방 2개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6월 박 의원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모 씨를 통해 시계 김 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를 숨기려한 사실도 적발해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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