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와 ‘1400억 상당 계약’ 포탄 제조기술 넘긴 일당 공범 덜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8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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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에 포탄 제조기술을 팔아넘긴 방위산업체 일당의 공범이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미얀마 국방연구소에 포탄 생산설비 및 기술을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옛 대우종합기계 대표이사 양모 씨(7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종합기계와 대우인터내셔널은 2002년 5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미얀마 국방연구소와 105㎜곡사포용 고폭탄 등 포탄 6종의 생산설비와 기술을 전수한다는 내용으로 약 14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혐의다. 당시 미얀마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가 의심돼 우리 정부가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지정한 나라였다.

양 씨와 회사 임직원들은 2006년 5월까지 미얀마 삐이 지방에 포탄 제조공장을 건설하고 포탄 생산에 필요한 도면과 공정도 등 수십 건의 기술 자료를 넘겼다. 이들은 일반 산업용기계를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위장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거래대금을 제3자 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년간 미얀마 훈련생들을 국내로 데려와 대우종합기계 창원공장 등에서 포탄 제조 기술을 가르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6년 이들의 범행을 적발해 당시 대우인터내셔널 이모 대표 등 7개 업체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겨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해외에 체류하다 최근 자진 귀국한 마지막 공범 양 씨를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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