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자 사건’ 배후조종 혐의 무속인 영장기각…이유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3일 2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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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시아버지를 포함해 30여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이른바 ‘세모자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무속인의 체포영장이 검찰에서 잇달아 기각됐다. 3일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9일과 30일 무고 교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무속인 A 씨(56·여)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B 씨(44)에게 시아버지와 남편을 포함, 30여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도록 사주한 혐의다. 또 B 씨의 두 아들(17세, 13세)에게도 성폭행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휴대전화 번호도 특정되지 않아 증거인멸이나 또 다른 범행 교사가 가능해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체포영장을 두 차례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지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경찰은 B 씨에 대해서도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두 아들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하게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와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한 혐의 등이다. B 씨는 올해 2월 “두 아들과 함께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편(45)과 시아버지(89) 등 4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서울 인천 충북 부산경찰청에도 시댁 친정식구와 지인 30여명을 비슷한 내용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B 씨 고소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남편 등에 대한 혐의점이나 성폭행 증거를 찾지 못했고 최근 남편 등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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