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축구장·파티장 등 입장권 훔친 3인조 ‘노인 도둑’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5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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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말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 맥주회사 클럽 파티 행사장. 제작진용 입장권을 나눠주고 있던 한 여성 안내원에게 백모 씨(56)가 다가갔다.

“오늘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테이블을 밀치면서 종이를 안내원의 얼굴에 가져다 댄 백 씨는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했다. 백 씨의 뒤로 김모 할아버지(71)와 또 다른 김모 할아버지(66)까지 가세해 누가 나오냐며 안내원의 혼을 빼던 찰나, 김 할아버지(71)가 그 틈을 타고 티켓부스 테이블에 놓여 있던 750만 원 상당의 입장권 60장을 챙겼다.

이들의 범행은 이날이 처음은 아니었다. 백 씨는 2002년에도 내장산 국립공원 매표소에서 매표창구 안에 놓여있던 입장권 300장을 훔쳐 절도죄로 처벌받았고, 2007년에는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주차권 15장을 집어가 같은 죄로 처벌받았다. 2013년에는 경기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입장권 100장을 훔치려다 발각돼 절도미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70대 김 할아버지도 2012년 백상예술제 시상식에서 기자들에게 제공되는 초대권 12장을 슬쩍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국립공원, 축구장, 맥주 클럽 파티 행사장 등 장소를 불문하고 입장권을 훔치던 3인조 ‘노인 도둑들’은 얼마 못 가 덜미가 잡혔고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기보다는 변명에 급급하다”며 백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고령인 김 할아버지(71)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김모 할아버지(66)는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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