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정연, 발목 잡기도 모자라 ‘입법 독재’까지 할 참인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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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놓고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국회법 개정에 잠정 합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방안을 추인했으나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추인을 거부하고 의원총회에 이 문제를 넘겨 야당과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마찰이 빚어졌다. 명색이 제1 야당이 어떻게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개탄스러운 일이다.

새정치연합의 요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근거로 6월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자신들의 뜻대로 바꾸겠다는 계산인 듯하다. 헌법상 삼권분립에 명백히 위배되는 월권이자,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고 입법부 독재를 가능케 할 위험성이 크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회 동의 없이는 행정부가 시행령조차 하나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가 과연 국정을 꾸려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야당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덜컥 받아들인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도 실망스럽다. 아무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아쉽다고 해도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국회법 개정에 동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새정치연합은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여당을 윽박지르면서 다른 법안의 통과까지 제동을 걸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당에 이어 행정부마저도 야당 의도대로 끌고 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그렇더라도 여당이 속수무책으로 야당에 끌려 다니고 있는 것은 여당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다.

사실상 맹탕 개혁으로 확인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마저도 국회 통과가 안 되고 있는 현실은 어처구니없다. 새정치연합은 처음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민연금 문제와 연계하더니 다음엔 기초연금, 법인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하는 식으로 계속 물귀신 작전을 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합의해주는 대가로 끊임없이 반대급부를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는 모양새다. 급기야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려는 무리수까지 두고 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국민이 바라는 혁신’을 통해 당을 위기에서 구하겠다고 말했다. 각종 개혁을 가로막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를 방해하는 새정치연합의 ‘연계 투쟁’이야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혁신 대상이다. 새정치연합이 이런 행태를 버리지 않는 한 아무리 혁신을 외친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새정연#입법 독재#행정부#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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