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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폭행 한교원, 6경기 출전정지+제재금 600만원 징계…심경 들어보니? ‘관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5-28 17:38
2015년 5월 28일 17시 38분
입력
2015-05-28 12:10
2015년 5월 28일 1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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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DB
보복성 폭행 한교원, 6경기 출전정지+제재금 600만원 징계…심경 들어보니? ‘관심↑’
프로축구 경기 중 보복 폭행을 행사한 전북 현대 미드필더 한교원(25)이 6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28 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고 그라운드에서 상대 선수에게 보복 폭행을 가한 한교원에게 6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6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한교원은 퇴장에 따른 2경기 출전정지에 6경기 출전 정지 징계가 더해져 총 8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이날 상벌위원회에 출석한 한교원은 징계 결정 후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것이 없다. 축구팬들에게 준 상처를 평생 가슴 속에 새기고 자숙하겠다”고 사죄했다.
한교원은 지난 2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12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반 5분 만에 인천의 박대한을 주먹으로 폭행해 퇴장당했다.
한교원은 몸싸움을 벌이던 박대한에 화가나 보복성 폭행을 한것으로 전해진다.
프로연맹 규정에 의하면 경기장 및 경기장 주변에서의 단순 폭행 행위는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 출전정지,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한교원 6경기 출전정지. 사진=한교원 6경기 출전정지/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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