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309만원이하’도 긴급복지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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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45만원이하’서 대상 확대… 위기상황때 정부가 생계비 등 보조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월 309만 원 이하이면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정부로부터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45만 원 이하일 때만 지원 대상에 해당했던 소득 기준이 더 넓어져 309만 원 이하이면 위급한 상황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게 된 것이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자기 위기 상황이 발생해 생계유지가 힘든 저소득 위기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설비, 전기료, 해산·장례 보조비, 연료비,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적용했던 긴급지원 기준이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내용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2016년부터는 대상자 기준이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로 더 완화된다.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으로 2015년 기준 중위소득은 422만 원이다. 2016년부터 사회복지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이 최저생계비가 아닌 중위소득으로 바뀌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중위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부터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약 316만 원 이하일 때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가 된다.

한편 시행령은 연체료 등으로 지원받는 급여가 압류되지 않도록 ‘긴급지원 수급계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도 정했다. 급여를 긴급지원 수급계좌로 받으려면 신청서와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 통장 사본을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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