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파문’ 정청래 당직 자격정지 1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7일 03시 00분


코멘트

최고위원-지역위원장직 정지, 당원자격 유지… 공천엔 문제없어
주승용 “징계 수위 높아 안타깝다”

‘공갈’ 막말 파문을 일으킨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사진)이 26일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최고위원과 서울 마포을 지역위원장 등 당직 활동은 정지되지만 당원 자격은 살아 있어 내년 총선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원장 강창일)은 이날 징계회의에서 두 차례 비밀투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위원 9명의 무기명 투표에서 ‘당직 자격정지’ 1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1차 투표에선 만장일치로 ‘자격정지’ 처분에 찬성했다. ‘당직 자격정지’와 ‘당원 자격정지’를 결정하는 2차 투표에서 위원 6명의 찬성으로 당직 자격정지 1년이 결정됐다.

당규상 징계는 △경고 △당직 자격정지 △당직 직위해제 △당원 자격정지 △제명 등 5가지다. 징계 수위로는 두 번째로 가벼운 징계다. 당원 자격정지는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되고 공천에서 배제되는 요건에 해당되지만 당직 자격정지는 당직만 일시 배제하는 것이다. 당 일각에선 지역위원장직이 정지된 정 의원은 내년 총선 공천 심사과정에서 어느 정도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의원의 공갈 막말을 들었던 주승용 의원은 “(윤리심판원에) 선처해 달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징계가 센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도 “너무 과한 징계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 비노(비노무현)계 의원은 “정 의원의 막말 파문으로 인한 당의 손실에 비춰 보면 가벼운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의 출당을 요구했던 김동철 의원은 “(출당 조치가 없으면 결단하겠다는) 제 입장은 이미 전달했다”며 “(결단에 대해) 계속 고심 중”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최고위원에서 사퇴한 주 의원에 이어 정 의원의 당직이 정지되면서 새정치연합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이 자리를 비우게 됐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